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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스마트폰 케이스 디자인도 고유성 보호돼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스마트폰 케이스의 디자인도 그 고유성이 보호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조영철)는 스마트폰 케이스 생산업체 A사가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B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검은색 테두리에 전체 윤곽이 곡면을 이루는 케이스 디자인을 개발해 생산ㆍ판매해 온 A 사는 B 사가 유사한 모양의 제품을 만들어 팔자 “같은 모양의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전시, 수출입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B 사는 해당 디자인이 스마트폰 케이스의 통상적인 형태에 불과해 모방이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 제품의 구체적인 형상, 색채, 광택 등은 다른 휴대전화 케이스와 구별되는 특징”이라며 A사 제품의 특이성을 인정하고 “B사가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독자적인 특징을 추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B사가 제품을 생산ㆍ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를 금지ㆍ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해당 제품 출시일로부터 3년간 모방 제품의 양도, 대여, 전시, 수출입을 금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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