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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개위 “6년 단임 ·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당적이탈 추진”
“1년 연장땐 중·장기적 국정운용 가능
“심의기구 설립, 대통령 권한집중 개선
“국회는 양원제로…상원의원은 6년”
“내달말 국회의장 명의 개헌권고안 제시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당적에서 이탈하고 주요 분야별로 대통령의 권한을 심의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 자문안이 발표됐다. 이 자문안을 바탕으로 다음달 말 국회의장 명의의 헌법개정 권고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헌개위)는 2일 분권형 대통령제를 정부형태로 제안하는 내용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당적에서 벗어나 외교ㆍ국방 등 외치 분야에서 중장기적이고 초당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5년 단임제에서 6년 단임제로 임기를 1년 연장해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중립적 국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완책도 마련됐다. 

특히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국정이 집중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심의하는 심의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통일, 외교ㆍ안보 등 일정 분야별로 복수의 기구를 설치해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이 구성원으로 들어간다. 이 외의 일반정책은 국무총리가 의장이 돼 국무회의에서 심의토록 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협치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대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지지로 선출되는 방식이 제안됐다. 또 ‘국회의 국무총리 불신임권’과 국무총리의 신임요구를 국회가 부결한 경우 ‘국무총리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각각 인정키로 했다. 다만, 국무총리 선출 지연이나 잦은 국회해산을 방지하도록 독일식 건설적 불신임제를 채택키로 했다.

국회는 후임 총리를 선출해야 현직 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고, 총리가 국회해산을 제청한 후라도 국회가 후임 총리를 선출하면 국회해산권이 소멸되는 식이다.

국회에는 양원제를 도입해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은 지역 대선거구에 선출돼 100인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임기 4년의 하원의원은 현행대로 200인 이상으로 하되 비례대표가 50%가 되도록 헌법에서 규정해 직능 및 소수자 대표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상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안에 집중하고 일반 국정은 하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맞춰졌다.

이와 함께 헌법에서 정한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 상한을 삭제해 연중 상시국회가 구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제한을 가해 현행범인 경우뿐만 아니라 법정형이 일정 형량 이상인 중죄를 범한 경우에도 불체포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명백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가할 경우 면책특권 대상에서도 제외하자고 제안됐다.

정재황 헌개위 간사위원은 “현재의 헌법 아래에서는 대통령에게 지우는 짐이 너무 많고, 내치부분도 갈수록 확대돼 대통령이 통일, 외교, 국방 문제만 잘 해결해도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분권형 정부형태를 도입해 국가권력의 균형과 상호협력을 실천하는 통치구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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