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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두 “미등기 임원 월급도 공개”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임원 월급의 공개대상을 ‘5억원 이상 미등기 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 비등기이사로의 ‘갈아타기’로 연봉 공개를 하지 않는 ‘꼼수’를 막자는 취지다.

민 의원이 낸 개정안의 핵심은 월급 및 연봉 등 기업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공개하는 범위를 늘리겠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 의원실은 지난해 국회에서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등기임원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신분을 바꿔 보수 공개가 되지 않도록 한 사례가 빈발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 등기이사였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달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고, 비슷한 사례로 오리온의 담철곤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 동서의 김상헌 회장, 이랜드의 박성경 부회장 등이 등기이사직을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민 의원실은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미등기 임원 가운데 실질적으론 ‘업무집행 지시자’ 위치에 있는 사람의 연봉도 공개토록하고 있다.

이날 법안은 지난달 31일 기업연봉 상위자들이 공개됐지만, 재벌가 가족들이 무더기로 연봉 공개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등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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