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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6월말까지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는 마약류투약자에 대한 치료, 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검은 이 기간동안 자수한 마약류투약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및 치료재활병원 등 전문치료기관에서 교육과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자수방법은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기소중지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수사관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을 홍보해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대검은 또 수사기관에서 기소중지 사건의 피의자에게 특별자수기간을 알려 자진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하기로 했다.

대검은 마약류 단순 투약자의 경우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 및 재활의지, 주변 환경 및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소유예·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하고 ‘치료보호’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상습 및 중증 투약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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