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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버스 노래반주기 설치…과징금 120만원 부과키로
4월 한달간 법규위반 집중단속
관광 전세버스에 노래 반주기를 설치하면 12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봄나들이 관광객이 늘어나는 4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관광용 전세버스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전세버스 3706대 중 36인승 이상 2713대를 집중 점검하며,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전세(관광)버스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내용은 내부구조 불법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안전벨트 작동불량, 비상망치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이다.

차량 내부 불법구조 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불법 개조한 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차량에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고, 비상망치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불량일 경우 각각 10만원을 물릴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동안 서울시가 단속을 통해 적발한 전세버스의 법규 위반 행위는 총 868건이었다.

적발된 항목별로는 불법구조변경 12건, 노래반주기 설치 69건, 차고지 외 밤샘주차 585건, 소화기 미비치 또는 불량 106건, 비상망치 미비치 65건, 안전띠불량 31건 등이다.

변영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단체 관광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 내 노래반주기 설치나 구조 변경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무엇보다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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