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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 2달 이상 연체해야 이자 는다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내달부터 2개월까지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체해도 약정액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대출 이자를 1개월만 연체해도 전체 대출액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해 이자 부담이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 여신 약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은행 여신 약관의 핵심은 바로 기한이익상실 기간을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리는 것이다. 기한이익상실이란 대출자가 연체 등 특별한 이유로만기 전에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기한이익상실 전까지는 약정일에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되지만, 기한이익상실 후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현재 이자 등을 연체하면 약정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분할상환금은 2회 연체) 기한이익이 상실됐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2개월이 지나야(분할상환금은 3회 연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즉 1억원을 대출(이자율 6%, 연체가산이자율 6%)받은 고객은 개정된 은행 여신약관에 따라 연체이자가 최대 49만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1일 이전에 주담대출을 받은 채무자라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개정 약관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약 3900억원의 주담대출 연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은행이 고객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는 기간도 ‘3영업일 전’에서 ‘7영업일 전’으로 늘어났다. 담보가치가 하락했더라도 대출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무자나 보증인의 예치금 등에 대해 지급정지를 할 때도 채무자에게 필수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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