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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교육감 선거 불법 정당로고 사용, 반대 후보측 “시민께 사과하고 후보 사퇴해야”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부산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한 예비후보가 불법으로 정당로고를 상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역은 현재 새누리당 텃밭으로 여겨지는 곳, 이곳에서 교육감 출마를 앞둔 박맹언 예비후보가 새누리당 로고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황상주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새누리당 로고를 불법 사용한 박 예비후보는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후보를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황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박 예비후보 측이 가벼운 처벌을 예측하고 벌인, 치밀하게 사전 모의된 계획범죄이다”며 “이 일은 그 어떤 변명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노이즈마케팅이었다는 의혹의 눈길을 피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예비후보의 홍보앱을 본 일반 시민들은 이 후보가 새누리당의 후보로 착각했다는 제보가 줄을 이었다”면서 “선관위는 이런 사전 모의된 조직적, 계획적 범죄를 엄벌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ㆍ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제한하고 있다.

논란에 대해 박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제작한 모바일 선거홍보 앱에서 업체 측의 실수로 새누리당 로고와 당명이 포함돼 있는 것을 발견해 이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모바일 선거홍보 앱 제작업체가 다른 지방선거 후보들의 기본틀을 복사해 사용하면서 실수로 새누리당 로고와 당명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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