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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주택가서 흉기살인 공익요원 구속
[헤럴드생생뉴스]한밤중 강남 주택가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던 공익근무요원 이모(21)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24일 발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소명된 범죄혐의가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달아날 우려가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10분께 서울 반포동의 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김모(25.여)씨의 금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찌르고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공황장애를 앓았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료기록 등을 통해 이씨가 중학생 때부터 공황장애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러나 치료용으로 받은 약은 복용하지 않았다고 가족들이 전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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