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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내전화요금 담합…SK브로드밴드…과징금 부과 정당”
시내전화요금을 담합한 SK브로드밴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18억900만원의 과징금을 공정위에 납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SK브로드밴드가 “과징금 18억여원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와 KT의 위반행위로 소비자의 서비스 및 가격 선택권의 기회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상황이 초래된 점을 고려하면 10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양사의 시내전화요금에 관한 담합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하면 부당이득액에 비해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정부시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와 KT는 지난 2003년 두 회사 간 시내전화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KT가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SK브로드밴드는 요금을 인상 또는 조정하기로 했다. 대신 KT는 SK브로드밴드에 2007년까지 매년 시장점유율을 1.2%씩 옮겨주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05년 두 업체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공정거래법)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KT에 1130억원, SK브로드밴드에 21억55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두 업체는 소송을 냈다.

이후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해 2009년 다시 KT와 SK브로드밴드에 각각 949억원과 18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 18억여원의 과징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KT도 지난해 4월 900여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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