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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선임병 가혹행위로 정신질환…국가유공자 해당”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정신질환을 얻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이모(36) 씨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1999년 육군에 입대한 이 씨는 한 경비소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해당 경비소대는 지휘관들의 출입을 상대해야 해서 군기가 엄했고, 대원들의 실수에 대한 폭언과 구타가 잦았다.

이 씨는 특히 청탁을 통해 해당 부대에 배치받았다는 오해를 사 ‘낙하산’이라 불리며 선임병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전역 직전 상관이 던진 재떨이 맞아 눈부위를 다쳤을 정도로 군 복무 내내 괴롭힘에 시달렸다.

이 씨는 2002년 만기 전역 직후 바로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다. 처음에는 기분이 들뜨고 충동적인 언행을 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더니, 이내 망상과 조울증으로 이어졌다.

그는 결국 제대 10여년만에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청은 “(정신질환이) 군 직무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고 이에 이 씨는 ‘군 복무로 인해 무릎 통증, 정신질환, 안면상해 등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료 부대원들의 진술과 진료 내역 등에 비춰 볼 때 이 씨가)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가혹행위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 이외에는 조울증의 발병원인이 될만한 소인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해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다만 무릎 통증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군 직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찾기가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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