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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제윤 “연금자산, 노사합의로 기금형태 운용 방안 도입 검토”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노령화에 가장 큰 자산이 연금자산인데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렸다”며 “회사가 보험회사와 계약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합의해서 기금형태로 운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또 “(금융권에) 숨은 규제를 원천적으로 살펴보고 3월 내에 숨은 규제를 확정하고 6월까지 털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이 “사각지대에 숨은 규제는 금융사나 소비자가 금융당국의 제재라고 여길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자산운용 업계 대표로 참석한 트러스톤 자산운용 황성택 대표는 “퇴직연금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종합적 지원책, 즉 영국의 개인재산 종합관리계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너무 안정성만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은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협의를 해서 웬만한 규제는 없애도록 하겠다”며 “각 회사가 퇴직연금을 보험회사나 은행이랑 계약하는 형태가 아니라 노사합의로 기금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제혜택과 관련해서는 “현재 세제혜택은 개인이 찾아다니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협의해서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IMM PE 송인준 대표는 “외국계 대형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특별한 제약 없이 우량 기업에 투자해서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토종 PEF는 손발이 다소 묶여 있다”며 “경제력 집중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가 사모펀드가 대주주로서 전문운영가를 고용해서 운영하면 주인이 없다는 시각으로 인해서 얼마 전까지는 펀드가 대주주인 회사는 상장조차 불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숨은 규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체감도를 높이기 어렵다. 구두지도, 행정지도도 있지만 금융협회 등 자율 규제 기관이나 금융공기업 내부 규정 가이드라인도 문제”라며 “어떤 것을 신설할 때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여기”라고 말했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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