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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3사 “불법 보조금 중단” 대국민 선언…실현가능성 ‘글쎄’
[헤럴드경제= 조용직 기자]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한목소리로 불법 보조금 중단을 선언했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 임헌문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MS본부장 등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은 20일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방안과 공정경쟁 서약을 발표했다.

이들 3사 임원은 이날 회견에서 “현금 페이백 등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보조금 지급을 일절 중단하고, 중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겠다”며 “이를 통해 보조금 때문에 일어나는 이용자 차별을 원천적으로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3사는 이 같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3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불법보조금 공동감시단을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 감독 하에 운영하기로 했다. 법정 보조금 27만원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전산차단을 해 판매를 중단시키는 등 자율 제재를 가하거나 정부에 법적 제재를 요청하겠다는 복안이다.

3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단통법)’의 내용 일부를 미래부ㆍ방통위와 실무 협의를 거쳐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휴대폰 서비스 가입시 추가지원금 혜택을 빙자해 고액의 요금제를 일정기간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장기 약정 계약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정 보조금을 초과하는 보조금 지급을 미끼로 고액 요금제를 수개월 이상 유지하라고 요구하거나 실제로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요금 할인인데도 마치 휴대폰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30~36개월 장기 약정계약을 맺는 사례들이 이에 해당한다.

판매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통신사들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통신사 소속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할 때 통신사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도록 하는 제도도 자발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입자가 보조금이나 요금할인 중 원하는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분리 요금제’ 도입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단말기 구입비 완화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통3사가 내놓은 이 같은 자율 규제 방침에 대해 공동감시단 같은 자율 규제기구로는 불법 보조금 행태와 편법 영업행위를 규제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통3사는 텔레마케팅을 자율 규제하는 개인정보보협회(OPA)도 두고 있으나 단속실적이 미미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가 자기 목줄을 죌 리 있느냐”며 “이번에도 눈가리고 아웅식 전시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단속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들 3사는 “공동감시단은 3사가 분명한 근절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각 사의 명예를 걸고 이번 영업정지 기간은 물론 앞으로 불법행위를 한다면 추가 영업정지 등 모든 법적 책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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