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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구조조정 올해도 변함없이 추진.. 관련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도 기업구조조정을 변함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촉법이 지난해 12월31일로 일몰 기한이 도래해 법이 폐기되고, 같은 내용의 법이 제정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기촉법의 하위 법령인 기촉법 시행령도 재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린 것이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기촉법의 일몰 시한은 2015년 12월31일까지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주채권은행은 직전 월말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채권은행으로 지정 ▷경영정상화 약정에는 투자 및 약정 미이행시 조치사항 등 포함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시 3일 전까지 채권단에 통보 ▷채권단 조정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운영방식 등이다.

한편 기촉법 시행령의 하위 규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은 지난 달 2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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