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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성희롱 없었더라도… 피해주장 직원 해고 부당”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직장에서 실제로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주장한 직원을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성수제)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회사 운영자 원모(41)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12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여직원 김모 씨를 고용한 원 씨는, 3주 후 회식을 마친 뒤 김 씨와 잠자리를 가졌다. 원 씨는 이후 수시로 김 씨를 상대로 신체접촉을 시도했고, 이에 김 씨는 원 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이에 원 씨는 ‘법정 시비의 예고로 신뢰관계에 문제가 발생해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며 김 씨를 해고했다.

원 씨는 “김 씨와 개인적인 만남을 유지하는 관계에 있었다”며 성희롱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성희롱 여부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봤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고평법 14조 2항에 근거한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고평법 14조2항은 실제 피해를 본 근로자뿐 아니라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 씨의 언동이 성희롱이 아니고, 원 씨가 되레 김 씨에게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주장 제기를 이유로 김 씨를 해고한 조치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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