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제2금융권도 보증인 동의 받아야 대출연장 해준다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올 하반기부터 저축은행이나 신협 등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연장할 때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나 신협에서도 금리를 변경하거나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등 대출 조건을 변경할 때 담보제공인이나 연대보증인 등 채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간 저축은행과 신협 등에서는 대출 조건을 변경할 때 채무관계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이 아니었다. 따라서 채무관계인은 경우에 따라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지기도 했다. 저축은행과 신협은 자체적으로 채무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왔다.

금융위는 2분기 중 저축은행 표준규정 및 신협 내규를 개정해 3분기부터 대출조건 변경 시 채무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채무관계인의 의사와는 다른 대출조건 변경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채무관계인의 권익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그간 유명무실했던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개편해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담긴 책자다. 고객들에게 금융상품의 예금자보호 여부를 알리고자 은행 객장별로 1권씩 비치해 놨지만, 예금자보호 상품이 단순히 가나다순으로 나열돼 예금자보호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울 뿐더러 수량도 적어 등록부 존재 자체를 모르는 고객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등록부 서두에 ‘주요상품 예금자보호 여부 안내’ 코너를 신설, 직전 분기 누적 판매량이 많은 주요 상품의 예금자 보호 정보를 따로 안내하기로 했다. 객장 별로 1권만 비치하던 등록부를 창구별로 1권씩 비치해 수량을 늘리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의 등록부 점검주기도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업계 전반에 아직도 불합리한 금융 관행이 많다”며 “금융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런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