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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인 대책> 불법정보 활용하면 즉시 계약 해지, 무차별적 문자메시지 전송 영업 금지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대출모집인이 불법정보를 활용해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5년간 재등록은 물론, 관련 분야에서의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미래과학창조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부처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시장에서 활용되는 것을 막으려고 불법정보 활용의 온상이었던 모집인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불법 유통된 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알선하거나 보험계약을 하다 적발되면 즉시 전속계약이 해지되고, 5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계약이 해지된 대출모집인 등이 동일한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즉 불법정보로 영업하다 계약이 해지된 보험설계사는 카드모집이나 투자권유대행, 대출모집, 대부중개업 등 관련 영업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번 적발되면 영구 퇴출당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회사 역시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금융회사는 모집인의 계약을 승인할 때 불법정보를 활용 여부 등 모집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또 소속 모집인이 불법정보로 영업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등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고객정보의 적법성 확인이 어려운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전화 등을 활용한 비대면 영업은 엄격히 통제된다.

무차별적 SMS를 통한 권유, 모집 등의 영업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마케팅 목적의 문자수신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았거나 기존의 계약을 유지,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영업은 허용하되 엄격히 관리된다. 이메일 영업은 이메일 제목으로, 전화는 소속회사, 상담사 이름 및 연락목적, 정보획득 정보 등을 명확히 안내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비대면 영업 통제방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정보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비대면 영업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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