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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기초연금법’ 합의 실패… ‘세모녀법’에는 공감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이른바 ‘복지3법’인 기초연금법ㆍ장애인연금법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기초연금법 도입 방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기초연금 산정 기준을 국민연금 가입 기관과 연계하는 정부 방침을 놓고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기초연금법과 관련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기존안을 고수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안은 현 세대의 이익만 극대화 하면 후세대의 희생이 강요되기에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자는 ”이라면서 “3월 초에는 법이 통과되고 준비 절차에 들어가야 7월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3월10일까지 관련법 통과를 요구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야당은 같은 대상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관과 상관없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복지 혜택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완화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선 기초연금법 통과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이 평행선을 이어가다보니 ‘3월 법안 처리 불발 시 7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소급적용’, ‘일단 7월 20만원 일괄지급 후 연계방안은 추후 논의’ 등 대안도 나왔으나 정부는 이에 난색을 표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손질 시 최근 생활고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세 모녀의 사건을 기준점으로 삼아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선 의견 접근을 이뤘다. 새로 만들어지는 법에선 세 모녀의 경우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세 모녀 사건 같은 경우를 제도 개혁의 기준점으로 삼고 제대로 만들어보자”고 하자, 문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여야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 공무원 증원에도 공감을 이뤘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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