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지점장 2명 연루 가능성 혐의자 송환 日수사당국과 협조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대출과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소 2명의 전직 지점장이 부당대출에 연루된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부당대출 액수는 지난해까지 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김모(56) 씨가 2007∼2009년 대출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격이 안 되는 기업체 등에 거액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김 씨는 같은 건물을 담보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거나 담보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대출금액에 맞춰 부풀려 서류에 기재하면서 140억엔(당시 환율 기준 약 15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불법으로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그의 후임 도쿄지점장인 이모(57) 씨와 부지점장 안모(53) 씨를 약 300억엔의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부당대출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직원 양모 씨와 함께 김 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대출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 씨는 함께 기소된 홍모(52) 씨에게서 9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됐다.

검찰은 P 사 직원 오모(47ㆍ불구속 기소) 씨가 국내에 밀반입한 1억6000만엔(약 16억1000만원) 가운데 일부가 이 씨 등에게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차주인 P 사 대표 A 씨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일본 수사당국과 사법공조에 나섰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