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라식/라섹수술, 공장형 안과의 폐해 줄이려면.. 라식보증서

철저한 인증심사, 배상책임, 사후관리로 부작용 예방 가능

 “입소문만 믿고 병원을 결정한 것이 문제였어요. 저에겐 라섹수술이 더 안전한 수술법이었는데 상의없이 제게 라식수술을 강하게 권유했고요. 제가 라식과 라섹의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땐 제 눈에 어떤 수술이 더 안전한지 몰랐어요. 결국 수술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시력이 0.2로 떨어졌어요. 수술 후 진료만 전담하던 의사는 이런 제 수술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인지 체질 상의 문제일 수 있으니 기다렸다가 재수술하라는 답변만 할 뿐이었어요”

제3회 라식부작용예방토론회에서 사례자로 나선 조 양의 발표 내용이다. 조양은 수술 후 남는 각막의 두께가 충분하지 않아 라식보다는 라섹이 더 적합했지만 병원 측에서 무리하게 라식수술을 감행했던 케이스이다. 또한 수술상황을 모르는 진료 전담의사로부터 사후관리마저 제대로 받지 못해 각막혼탁이라는 부작용으로 번지게 되었다.

조 양의 사례에서 보듯이 라식/라섹 수술 부작용 요인으로 이른바 ‘공장형 안과’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공장형 안과란 하루에 과도하게 많은 수술을 진행하는 병원으로, 안전보다 영리를 우선시해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조 양의 수술병원처럼 수술집도의와 진료의를 분리하여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의 수술을 진행하는 한편, 의료진 분업시스템으로 인해 정작 소비자에게는 체계적이고 꼼꼼한 사후관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이러한 공장형 안과의 대부분이 박리다매로 운영되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위해 장비나 안전관리 측면에서 타협할 위험 소지도 있다.

이와 관련해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단체에 접수된 부작용 사례의 대부분이 공장형 안과에서 발생되었다. 따라서 부작용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공장형 안과를 피하고 수술 전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공장형 안과의 폐해를 막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라식소비자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라식/라섹수술의 안전관리제도 마련을 추진해왔다. 그 중 라식보증서 발급제도는 실질적으로 부작용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가 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수술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제도를 약관으로 명시한 증서로, 수술병원 의료진과 라식소비자가 동시에 날인을 하게 함으로써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특히 단체에서는 공장형 안과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라식보증서 발급제도 참여를 요청한 병원에 대해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공장형 안과를 걸려내고 안전성이 확인된 병원에 대해서만 단체의 라식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증심사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항목이 ‘의료시스템 및 진료환경’ 조항이다. 이 조항을 통해 단체는 라식보증서 발급제도 참여를 원한 병원이 박리다매나 공장형 안과 형태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안전에 위배되는 항목이 나온 병원의 경우 라식보증서 발급제에 동참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라식보증서 인증병원이 된 병원들은 인증심사로 관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단체로부터 각종 장비 및 수술실 내 위생환경을 점검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즉, 라식보증서 인증병원들은 라식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수술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달 이뤄지는 정기점검에서는 ISO국제표준기구의 기준에 따른 수술실 미세먼지 및 세균검사, 검사 및 수술장비의 정확도 검사 등이 포함되며, 이 결과는 매달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어 라식소비자들이 수술받을 병원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라식보증서는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하지 않도록 보증서 약관 ‘제 6조 배상체계’ 조항을 통해 의료진에게 강력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한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보증서의 배상체계를 근거로 의료진에게 최대 3억원의 배상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대해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으로 활동 중인 홍영균 변호사는 “라식보증서는 병원과 소비자가 아닌,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진과 소비자 사이에서 1:1로 이루어지는 법적 계약이기 때문에 의료진은 철저하게 보증서 약관에 따라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여태까지 의료분쟁으로 가는 사례도 없거니와 실제로 의료분쟁으로 가게 되더라도 소비자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라식보증서는 공장형 안과의 최대 약점인 ‘소홀한 사후관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명시하고 있다. 보증서를 발급받은 라식소비자는 수술 후 불편 증상이 발생한 경우 단체 특별관리센터에 ‘안전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단체가 나서 소비자가 해당 병원으로부터 ‘치료약속일’을 제공받도록 도움을 준다. 치료약속일이란 정확한 기일을 명시해 그 날짜까지 증상에 대한 치료 및 개선을 완료하겠다는 적극적 사후관리에 대한 의료진의 약속이다.

만약 치료약속일 이후에도 소비자의 불편이 호전되지 않으면 해당 병원의 불만제로릴레이(단 한번의 불만 없이 만족만을 이어온 수술 총 건수를 의미) 수치가 전면초기화 된다. 이 수치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되기 때문에 수치의 전면초기화는 병원의 신뢰도에 타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진은 보다 적극적으로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2010년 이래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한 소비자 가운데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현재 라식보증서는 발급 시작 3년 만에 누적발급 3만 건을 넘어설 만큼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라식수술 부작용, 라섹수술 부작용, 라식수술후기, 라섹수술후기 등 라식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