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정체가 발생하는데도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 물기’, 교차로 내 정지·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는 3만 원, 이륜차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벌점 10점도 가산될 예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사진 |
경찰은 매주 1회씩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3인 1조로 현장 단속 전담반을 편성, 상시 단속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교통 순찰차 블랙박스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무인 영상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꼬리물기 끼어들기 단속 소식에 누리꾼들은 “꼬리물기 단속 조심해야겠네”, “꼬리물기 단속 철저히 해야한다. 사고날 뻔 한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꼬리물기 단속 범칙금 3만원은 미미한 거 아닌가”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