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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사외이사 선임시 이사회 참석률 기준 60 → 75%로 강화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국민연금은 28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사회 참석률이 75%에 못미치거나 계열사 포함 특정기업에 10년 이상 재직한 인사에 대해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결권행사 지침을 규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올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의결권행사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외이사 선임시 성실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현행 60%에서 75% 수준으로 강화했다. 또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을 당해회사 뿐 아니라 계열회사까지 포함하여 판단토록 했다. 이에 따라 당해회사 및 계열회사를 포함해 최대 10년이상 재직하는 사외이사의 경우 선임에 반대할 수 있다.

또 의결권 행사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는 목적이 장기수익률 제고임을 명시하고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 개정된 의결권행사지침은 ‘3월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안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날 의결된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순자산)은 426조 9545억원으로 전년(391조 9677억원) 대비 34조 9868억원(8.9%) 증가했다. 총 수익률은 4.19%(잠정)를 기록했으며 5년 평균 수익률은 6.48%, 10년 평균 수익률은 5.87%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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