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 정지영)는 술만 마시면 거리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용 근로자 A(49)씨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부천시 원미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47)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1월 8일에도 술에 취해 부천시 소사구의 동네 후배 집에 무단으로 침입, 후배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음에도 불구, A씨가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거에 칩입한 사실로 2차례 벌금형을 받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