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조특법 처리 24일로 ‘또’ 연기…광주ㆍ경남은행 매각 무산되나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 통과가 예정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파행되면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회는 오는 24일 다시 조세소위를 열 계획인 가운데 우리금융지주는 25일 이사회를 열어 경남ㆍ광주은행 분할 철회 및 연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광주ㆍ경남은행을 우리금융으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 약 6500억원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회의가 최소됐다.

조특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 14일 처리예정이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JB금융과 광주은행 노조의 상생협약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20일로 연기됐다. 상생협약은 19일 체결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야당 비방발언에 대해 기재위 회의를 전면 거부해 또 다시 처리는 24일로 미뤄지게 됐다. 만약 24일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같은 날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도 개정안 통과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안홍철 사장의 사퇴 혹은 여야간 전격적인 합의가 없을 경우 지방은행 매각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4월이나 6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6월 열리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올수록 지방은행 지역환원을 원하는 경남지역 민심을 반영한 정치권 목소리가 커질수 있어 통과는 더욱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관계자는 “조특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를 가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음주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분할기일 연기나 분할 철회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방은행 매각은 우리금융 민영화의 1단계로 마지막 단계인 우리은행 매각의 선제 처리조건이다.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지방은행을 매각한 뒤 지주 체제를 해제해 우리은행과 합병한 후 매각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hhj6386@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