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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 1000만원으로 증액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근로복지공단은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를 기존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훈련도 인터넷 원격훈련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훈련시설에서 하는 것까지 확대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전직 실업자가 4주 이상 직업훈련에 참가할 경우 연 1.0%의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09년 1월부터 시행됐다. 상환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사업비를 300억원으로 지난해 190억원에서 대폭 증액해 수혜인원을 약 1만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9714명에게 직업훈련생계비를 대부했다.

대부가 필요한 훈련생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고, 대부 관련 문의는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하거나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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