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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업체들 5년간 783개 행정처분 받아…개인정보수집 위반 상습범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최근 5년간 개인정보 수집 동의 위반 등 개인정보수집 관련 위반 정보통신사업자가 73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1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수집 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수집 관련위반으로 방통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구글, EBS, KT, 넥슨 등 738개 (중복포함)에 이른다. 이들이 받은 과징금과 과태료는 각 각 31억 원과 4억 원에 달했다.

이들 사업자들이 위반한 내용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 이 가장 많았고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보안서버 미설치’도 주된 위반사항이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하는데 있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수집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최 의원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개인정보유출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고, 개인정보유출 및 유용이 우리가 느끼는 위험성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안들의 조속한 개정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체계의 조속한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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