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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서해5도 어선 70~80척 관행어업 양성화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는 서해5도의 어선 266척 중 70∼80척이 합법적인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서해 5도서 지역 어선들 가운데 47척만이 한시어업을 인정받았을 뿐, 나머지는 연안통발이나 연안안강망 등 어업허가 외 관행어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왔다.

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23일 수산관계법령(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서해5도에서 어선어업을 하는 어민들의 관행어업에 대한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자원조사 평가를 거쳐 결정됐다.

시는 이번 관행어업 양성화 절차를 밟기 위해 오는 24∼26일 백령, 대청면사무소에서 개정 법령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또 올해 말까지 국립수산과학원(서해수산연구소)의 수산자원조사 평가를 토대로 옹진군에서 오는 2015년 3월부터 기존허가 건수 범위내에서 허가 전환을 할 예정이다.

김상섭 항만공항해양국장은 “관행어업 양성화를 통해 어가당 약 5000만원 내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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