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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오르고…단독주택 내리고…
4월부터 신규 가입 화재보험료 재조정
5년간 경험통계치 반영 재산출
아파트 5.4% ↑…단독주택 7% ↓


4월부터 아파트 화재보험료가 인상된다. 단독주택은 인하된다. 연립주택은 전년과 동일하다.

화재보험은 화재사고로 인한 재산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으로 구분된다. 재물손해는 화재손해, 붕괴ㆍ침강ㆍ사태손해, 풍수ㆍ지진손해 등이며, 배상책임은 화재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화재보험의 참조위험률을 재산출한 결과 아파트는 5.4% 인상되는 반면 단독주택은 7% 인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참조위험률(손해율 또는 위험손해율)은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한다. 손해보험사들은 매년 보험개발원이 재산출한 참조위험률을 근거로 보험료를 재조정하며, 변동폭도 참조위험률 수준에서 결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화재보험과 같은 일반보험은 보험개발원이 매년 재산출한 참조위험률을 반영해 보험료를 재조정한다”며 “올해의 경우 아파트 화재보험료가 5% 이상 오르고, 단독주택은 7% 내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4월 신규 가입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화재보험의 참조위험률은 과거 5년간의 경험통계치를 반영해 재산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적용되는 참조위험률은 지난 2007회계연도의 손해율은 제외되고, 2012회계연도의 손해율이 새로 반영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참조위험률은 과거 5년간의 경험통계를 근거로 산출하는데, 올해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와 같은 공공주택에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이 늘어난 반면 단독주택은 줄어 각각 인상과 인하 요인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에 맞춰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재조정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재보험의 손해율은 지난 2008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 39.7%에 불과했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회계연도에는 59.1%로 크게 늘었다. ▶표 참조

반면 모델하우스, 컨테이너 등 특정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는 25% 인하될 전망이다. 지난해 이들 특정건물의 화재사고로 인한 지급보험금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아울러 연립주택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업계는 “지난 2009년 개정된 실화법은 화재사고로 타인에게 준 피해까지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더욱 커졌다”며 “화재보험 규모가 점증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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