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조특법 국회 소위원회 연기…광주ㆍ경남은행 매각 취소되나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우리금융 민영화의 2단계인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매각과 관련, 선행수순인 국회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경남지역 의원의 반발로 조세소위원회 개최가 미뤄진것인데 이로 인해 민영화 절차에 차질을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지역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는 당초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두 지방은행매각시 우리은행이 내야할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조세소위 개최가 연기됐다.

새누리당 소속 나성린 조세소위원장은 “오는 20일 다시 조세소위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회 법안처리 절차가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통과를 밟아야 하는 촉발한 일정, 특히 두 은행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지역민들의 부정적 정서 등이 법안 통과 여부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우리금융이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조특법으로 세금감면이 안 되면 지방은행 매각을 철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친 상태여서 두 은행 매각이 백지화될 수 있다.

국회 조세소위 위원인 이용섭 의원과 강기정 의원은 이와 관련,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특법 처리에 앞서 광주은행 향토은행화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조특법 법안 통과에 진통이 따를 것을 예고했다.

두 의원은 광주은행의 독자적 발전방안으로 투뱅크 체제 유지, 광주은행 자율경영 보장, 광주은행 직원 100% 고용승계 등을, 지역사회 기여방안으로 신규채용시 지역인력 우선채용,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지역경제 활성화, 일정 지분의 지역환원 등을 제시하고 구체적 약속과 합의를 촉구했다.

지역에서는 5000억원으로 알려진 JB(전북은행)금융의 광주은행 인수 입찰 제시가격을 놓고, 매각이 완료될 경우 우리금융 이사진이 헐값 매각 책임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며 광주은행이 저평가된 데 대해 불만이 비등하다.

hhj6386@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