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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은행, 여신심사 해외출장 자체 부담키로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수출입은행이 해외 출장 경비를 기업에 부담시키던 관행을 없애고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10일 이낙연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수은은 지난 1월 이같은 내용으로 ‘여신관련 국외출장 경지부담 처리기준’을 개정했다.

당초 수은은 해외 수출 기업에 대한 여신 심사를 위해 공장 등 산업 현장에 나가게 되면 이때 들어가는 항공비 및 숙박비 등 출장경비를 해당 기업에 부담시켰다. 근거는 ‘자체 처리 기준’과 ‘국제 관행’이었다. 여타 은행들도 국내에서 여신 심사를 할 때 관련 비용을 대상 기업에 부담시키고 있어 관행이 무리가 없다는 게 수은 측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관행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은의 부부장과 차장이 닷새 동안 미국으로 출장을 가며 단 1만6000원이 들었다는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수은은 여신 심사로 말미암은 해외출장인데도 불구,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련 내부기준을 변경했다.

이 의원 측은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수출입은행의 신속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수출 기업에 대한 여신 지원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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