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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대상 보험ㆍ펀드 끼워팔기…금액 상관없이 규제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내달부터 은행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보험이나 펀드를 끼워팔면 가입 금액과 상관없이 ‘꺾기(금융상품 강요행위)’로 규정돼 처벌된다. 또 오는 11일부터는 은행이 소규모 해외법인을 인수할 때 금융당국에 미리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를 열어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가 대출일 전후 1개월 내에 보험이나 펀드에 가입하면, 가입 금액과 상관없이 꺾기로 간주해 은행이 처벌을 받는다. 당초 시행령은 보험과 펀드도 꺾기의 일반 규정처럼 월수입액이 대출금액의 1%를 넘을 경우만 꺾기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가입금액이 적더라도 대출일 전후 1개월 내에 보험이나 펀드 가입이 확인되면 은행이 꺾기 영업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과태료 상한선도 조정된다. 당초 일정 기간 중 발생한 꺾기 영업 전체에 대해 최대 5000만원(직원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제는 1건당 2500만원(직원은 250만원)으로 조정됐다. 특히 고객의 피해가 큰 보험과 펀드 등의 끼워팔기와 상시 근로자 49인 이하의 영세 소기업 대상 꺾기 영업은 높은 과태료가 적용된다.

은행의 해외진출 규제가 완화된다. 은행법은 오는 11일부터 자기자본의 2% 이하의 소규모 현지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때 금융위에 사전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지금까지는 소규모라도 신용등급이 B+ 이하라면 금융위에 사전신고를 해야 했다.

또 은행에서 실버바(Silver Bar)나 은적립계좌 등 은(銀) 취급 업무가 가능해지고, 신디케이트론(협조 융자) 같이 기업에 대한 대출 중개도 은행의 겸영업무에 포함된다.

이밖에 은행의 벤처,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뿐 아니라 벤처캐피탈도 은행이 지분을 15% 이상 갖고 있더라도 30% 이하라면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아도 된다. 즉 출자시 보고의무나 신용공여 제한 의무 등 벤처캐피탈에 대한 은행의 자회사 관리 부담을 줄여 벤처,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수월하게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꺾기 행위 방지는 물론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 및 기업지원을 유인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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