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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나도, 남아도‘ 가시방석’
4대 금융지주 임기만료 사외이사 어디로…
당국 “사외이사 자기이익만 추구”
재임기간 경영 책임·노력에 의문
33명중 교체대상 최대 26명
내달 4대 금융지주 주총 예의주시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견제하지 못한다.” “사외이사들이 자기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사외이사를 바라보는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부 사외이사들은 2년 임기 만료 후 ‘은행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이 정한 최장 5년(2년 임기와 1년씩 3회 연임)을 꽉꽉 채우고 나간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재임 동안 과연 경영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는지, 안건을 신중하게 처리했는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오는 3월 열리는 4대 금융지주(KBㆍ신한ㆍ하나ㆍ우리)의 주총에서 임기 만료될 사외이사들이 상당수다. 지난해는 대부분 재추천되면서 1년 임기를 보장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외이사들이 회사 기여도와 무관하게 대부분 최대 재임 기간인 5년까지 연임하고 있다”면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당국은 다음달 금융지주사들의 주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33명 중 재추천 대상은 20명에 달한다. 이들은 2년 임기를 채웠거나, 2년 임기를 마친 뒤 한차례 이상 연임된 경우다. 여기에 최장 5년 임기를 마친 사외이사 6명까지 합치면 교체 대상은 26명이나 된다. ▶표 참조


재추천 대상을 지주별로 보면 신한금융이 7명(이상경ㆍ권태은ㆍ김기영ㆍ김석원ㆍ남궁훈ㆍ하라카와 하루키ㆍ필립 아기니에)으로 가장 많다. 윤계섭ㆍ이정일 사외이사는 5년 임기를 다 채워 물러나야 한다.

KB금융은 다음달 2년 임기가 만료되는 황건호 전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이경재ㆍ고승의(이상 4년 재임), 배재욱ㆍ김영진ㆍ이종천(이상 3년 재임) 사외이사가 재추천의 시험대를 통과해야 한다.

하나금융은 이상빈ㆍ박봉수ㆍ황덕남 3명 사외이사의 2년 임기가 다음달 돌아온다. 최경규 사외이사는 2010년 선임됐는데, 마지막 연임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KB금융과 하나금융에서 5년 동안 재임한 사외이사는 각각 조재목 에이스리서치 대표와 허노중 현 이사회 의장이다.

지주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우리금융의 재추천 대상 사외이사는 3명(이형구ㆍ이용만ㆍ박존지환)이다. 이두희 고려대 교수와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의 이헌 변호사는 5년 임기를 다 채웠다.

사외이사의 권한은 막강하다. 이사회 멤버인 것은 물론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위와 리스크관리위, 보상위 등 각종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사의 핵심 정책을 좌우한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국민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거수기란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외이사 선출은 금융회사의 자율이 원칙”이라며 “다만 지난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권고한 만큼 압박은 느낄 것”이라고 전했다.

권고는 사외이사에 대해 ▷해마다 이사회의 재신임평가 실시 ▷2년마다 외부평가 ▷후보추천위와 이사회의 추천경위 공개 ▷외부추천제도 활성화 등이다. 사외이사의 대거 물갈이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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