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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유출? 놀란 푸르덴셜생명, “외부유출 없었다”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외부인이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할수 있도록 해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받은 푸르덴셜생명이 진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푸르덴셜생명이 외부인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가 가능한 권한을 부여해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외부 용역직원에게 접근을 허용해 USB로 개인정보 1억건이 빠져나간 이번 카드사태와 유사한 방식이다.

푸르덴셜생명은 2012년 1월 12일~8월 22일에 외부 감사자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51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66회 제공했다가 들통났다. 금감원은 푸르덴셜생명에 대해 임직원 3명에 대한 제재와 현행 법정 최고금액인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푸르덴셜생명은 “개인정보 관련한 제재 내용은 미국 본사 감사팀이 한국 푸르덴셜생명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납부한 초회보험료와 보험금이 제대로 회사의 시스템에 반영되고 있는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 및 보험금 등의 계산이 정확한 지를 순수하게 감사할 목적 하에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고객정보 포함)를 누출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고객정보조회 권한을 부여할 때도 회사의 모든 비밀정보(고객명단 포함)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각서‘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푸르덴셜생명 관계자는 “계약정보시스템의 화면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으며 화면만 조회가능해 외부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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