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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데이터> 미성년자 아이템 구매 방치…애플, 3250만달러 토해낸다
美 연방무역위원회 · 애플 합의
“부모동의 없었던 결제 전액환불”


IT 거물 애플이 자녀가 부모 허락 없이 결제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사용료를 토해내게 됐다. 애플이 돌려줘야 할 금액은 최소한 3250만달러(345억6000만원)에 이른다.

애플과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15일(현지시간) 거액의 합의금과 함께 애플이 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앱 상의 결제 절차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문제간 된 사항은 앱 상에서 한 번 구매를 승인하면 이후 15분 동안 추가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아이템 등 구매가 가능한 기능이다. 이 기능을 알지못한 부모가 첫 결제를 승인한 다음 자녀에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맡기면 아이들은 15분 동안 자유롭게 다른 아이템을 살 수 있었다.

애플에는 이런 피해를 봤다며 환불을 요구한 고객 클레임이 3만7000건이 쇄도했다. 2010년 후반과 2011년 초반에 불만이 집중됐다. FTC에 따르면 한 피해자는 딸이 ‘탭 펫 호텔’이란 앱에서 2600달러(276만원)를 썼고, 자녀가 ‘드래곤스토리’ ‘타이니 주 프렌즈’ 에서 500달러(53만원) 이상 구매했다는 피해자도 있었다.

더욱이 애플은 이런 취약성을 알고 있어 더 문제가 됐다. 이디스 라미레즈 FTC 위원장은 “애플이 적어도 2011년 3월에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미레즈 위원장은 “모바일 분야에서 사업을 하든 거리의 상점에서 장사를 하든 근본적인 소비자 보호 조항이 적용된다”며 “소비자가 승인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 과금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이번 합의에 따라 오는 3월31일까지 소비자에게 환불 안내와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해야한다. 합의 사항에는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불하도록 돼 있다.

FTC 안에선 이견도 있었다. 보수세력 위원인 조슈아 라이트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조치다. 애플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자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지숙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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