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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자금세탁 보도는 명예훼손...조치 없으면 법적대응”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측은 12일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11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받은 자이드국제환경상 상금 50만 달러를 ‘자금세탁’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적절한 조치가 없을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배포한 서면자료에서 “일부 언론이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괴담 수준의 허황된 내용을 기사화하고 의혹을 확대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해당 언론사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비서실은 이어 “만약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법적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비서실은 “수표의 추심, 전산기록 삭제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농협의 해명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에 더 언급하지 않겠다”며 “이 전 대통령이 받은 자이드국제환경상 상금은 공직자 행동강령, 소득세법 등 모든 법적인 확인 및 관련 절차를 거쳐 계좌에 예치돼 있으며 향후 수상 취지에 맞도록 의미 있게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도 같은 날 이 전 대통령의 자금세탁 의혹 보도와 관련, “외화수표 추심 전 매입은 신용상태가 확실해 부도 위험이 없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거래가 가능하다”며 “수표매입시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돼있어 자금세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특히 “해당 거래는 정상적으로 거래됐다”면서 “전산기록과 원본 내역도 모두 남아있다”며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수표를 발행한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추심) 지급하게 되지만 발행기관과 수표 제시자의 신용도가 확실하면 추심 전에라도 수표의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추심 전 매입을 하는데, 일종의 신용대출로써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이라도 신용등급에만 문제가 없으면 가능하다.

앞서 일부 언론은 11일 ‘농협, 이명박 상금세탁, 충격적 내막’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자이드국제환경상 상금 수표를 농협에서 추심 전 매입해 자금세탁을 했으며, 관련 전산기록도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현재 별다른 경위 설명 없이 삭제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측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책임한 의혹 제기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향후에 유사한 상황이 빚어진다면 단호히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앞으로 이처럼 근거 없이 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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