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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조현준 사장도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조세포탈,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석래 회장과 장남 조현준(45) 사장 등 그룹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0여년 간 890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배당가능 이익이 없음에도 1270억원의 이익배당을 하는 수법으로 500억원의 배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내외에서 임직원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원대의 효성 및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카프로 주식을 사고팔아 1318억원의 주식 양도차익을 얻고, 268억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사고 있다. 아울러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690억원의 효성 해외 법인 자금을 빼돌려 개인 빚을 청산하거나 조 회장 개인 차명회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현준 사장은 ㈜효성 법인자금 16억원을 횡령하고 조 회장으로부터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고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적용했다. 단 차남인 조현문(44) 전 부사장(미국 변호사)의 경우 범죄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조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200억원이 넘는 조세포탈 범죄의 기본형은 5~9년, 30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범죄는 5~8년이다. 모두 중죄에 해당된다.

한편 현대그룹 계열사의 하청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황의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현대상선의 미국내 물류를 담당하는 용역업체들을 운영하면서 ‘비용 부풀리기’ 수법으로 333만3195달러(약 38억3550만원)의 자금을 횡령해 카지노 자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들이 회사 직원인 것 처럼 가장해 월급을 입금한 뒤 가로채는 방식으로 16억 9403만 여원을, 허위ㆍ가장 거래의 대금을 지불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46억3848만 여원을 횡령해 카지노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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