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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미국 NIW, EB-1영주권의 심사동향

미국 취업이민2순위(EB-2)는, 확실한 job offer(고용주)가 필요하고 PERM 과정을 거쳐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의 이민이 미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노동허가를 면제하고 미국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NIW(National Interest Waiver)이다. 

NIW, EB-1 미국영주권은 본인의 자격요건만으로 동반가족과 함께 영주권취득이 가능하므로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많은 관심을 받고 그 신청자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NIW, EB-1 전문 NIW&CASE 에서2013 년 NIW, EB-1에 대한 정보를 들어본다. 

까다로워진 미 이민국(USCIS) 서류심사

미국 경기의 침체와 얼어붙은 고용시장으로 2013년 미 이민국(USCIS)은 모든 고용에 관련된 비자들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었다. NIW 영주권에 대한 심사도 마찬가지이다. 미 이민국은 부족함이 없는 많은 케이스들에 대해서도 추가 증거를 요구하였으며(Request for Evidence) 과거 성공사례들과 같은 서류작업방식으로는 더 이상 NIW 승인을 받아낼 수 없게 되었다. 미 이민국은 NIW, EB-1을 심사함에 있어 더 까다롭고 더 엄격한 기준을 증거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NIW &CASE 박용남미국변호사는 미 이민국의 심사경향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2012년보다 더 많은 승인서를 받아낼 수 있었다.

단축된 평균소요 기간

NIW 프로세스기간을 보면 많이 지연되었던 2012년에 비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 NIW&CASE 에서 진행된 케이스의 약 70%는 미 이민국 접수 후 1년 안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NIW 카테고리는 급행진행이 없음에도 2013년 상반기에는 1~3개월 만에 이민국 승인이 나는 케이스가 많았다.

연구원들의 신청 늘어

NIW를 신청하는 분야를 보면 일반적으로 과학 분야 신청자의 수가 많고 승인 확률도 높은 반면, 사회 과학분야 는 해당자격에 따른 신청자가가 적은 편이고, 비지니스와 예, 체능 분야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학분야 신청인의 승인확률이 높은 것은 과거 업적을 증명하는 데 있어 다양한 연구결과물들이 나오므로 입증이 보다 수월하기 때문이다.

2013년에는 연구원들의 신청 및 승인이 늘어난 반면 임상만을 전문으로 해온 개업의사들은 어려워졌다. 추천서와 같은 주관적 증거보다는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미 이민국의 NIW, EB-1 카테고리에 대한 거절률은 높아지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NIW, EB-1 신청인들은 성공적인 승인을 위해 숙련되고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NIW & CASE는 많은 케이스를 통해 미 이민국의 변화된 심사경향에 세심하게 대응하며 빠르게 적응해나가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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