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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산 애완조류 95%가 검역증명서 위조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위조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독일산 애완조류가 불법 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애완조류는 유통경로를 추적해 압류조치했으며, 현재 수입자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역본부는 주한독일대사관에 지난 2009년 이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일로부터 수입된 애완조류에 대한 검역증명서 진위를 확인한 결과 독일산 애완조류 총 7건 38수 중 6건 36수의 검역증명서가 위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건 2수 역시 위조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불법 반입된 동물을 통해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해외로부터 동물 수입 시 검역규정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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