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를 회원 추천제로 하는 내용의 중앙회 정관개정이 적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27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중기중앙회장 선거와 관련, ‘정관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의 상고를 기각하고 중앙회의 정관개정 내용이 적법하며, 소송비용을 원고 측이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정정관이 모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회원들의 다수결로 정한 의사결정은 단체 내에서 구속력이 인정돼야 하며, 회장 후보자 추천제 또한 법상 정관에 위임한 사안으로 정당하고 민주주의 선거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중앙회는 지난 2010년 6월 30일 정기총회에서 회장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후보 난립과 이에 따른 갈등 등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 ▷회장후보자의 회원 10분의 1 추천 ▷회장후보경선조정위원회 신설 ▷회비미납자의 선거권 제한 등을 정관에 새로 도입했다.
강성근 중기중앙회 경영기획본부장은 “이제 3년간의 정관 개정과 관련한 소모적인 갈등을 치유하고 중소기업계가 단결과 화합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