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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MB풍자 동영상’게재 명예훼손 아니다 판결
“2009년 검찰이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검찰권 남용”



[헤럴드 생생뉴스]검찰이 2009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른바 ‘쥐코’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기소유예 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헌재는 김씨에 대한 검찰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헌재는 26일 김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검찰이 김씨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 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9명 재판관의 전원일치 결정이었고, 사건의 주심은 검찰 출신인 안창호 재판관이었다.

재판부는 “공적 관심 사안인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도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김씨가 게재한 동영상은 이 전 대통령의 토지소유 현황 등 공적 관심 사안이 담겨 있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동영상은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었고, 김씨는 제3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단순히 인터넷에 올려 소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통해 악의적인 공격을 한 경우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8년 ‘쥐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미국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비판한 영화 ‘식코’를 패러디 한 이 동영상은 이 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동영상 내용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사실로 된 대통령 비방 게시물을 올렸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벌이지만 죄는 인정된다는 취지다. 김씨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날 “헌재의 결정이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정문이 오는 대로 취지에 따라 검토한 후 추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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