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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불사조?’… 금품 수수 1심서 무죄
저축은행 2곳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두번의 재판이 더 남아있지만,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검찰의 전격적인 수사가 벌어졌던만큼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축은행 재판 무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올림”이라는 문자를 국회 출입 기자단에 발송했다. 법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직후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2011년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당 등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금품 수수 의혹의 유일한 증거인 금품 제공자들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무죄 선고 이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해도 중요한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까지 엿보였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무죄 선고 직후 “검찰이 표적 수사로 나를 죽이려 했지만 살아남았다”며 “개인적으로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과 박 의원의 질긴 악연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검찰과 박 의원의 악연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의원은 당시 ‘대북사업 추진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억원을 현대그룹으로부터 받은 혐의(뇌물)로 구속기소됐고 이후 금호그룹, SK그룹 등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지만 대법원은 현대그룹으로부터 받은 150억원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금호그룹 등으로부터 받은 1억원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 그는 2007년 사면복권됐다.

지난 2009년 박 의원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천 후보자를 낙마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박 의원에 대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다시 수사를 벌여 기소했으나 이번에도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게 된 것이다. 검찰은 보해양조 소재지가 목포 등으로 박 의원과(지역구 목포)의 관계가 적지않은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했으나 2심 준비에 주력해야 하는 ‘불리한 스코어’에 몰리게 됐다.

한편 정치권에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전격적으로 출석을 결정했고, 대선 패배 직후 원내대표직을 던지는 등 ‘고비’마다 큰 결단을 내리는 박 의원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홍석희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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