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LG유플러스 LTE 음성통화가 2시간 넘게 장애가 나면서 고객들이 크고 작은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 등에 복구완료 안내와 짧은 사과문만 띄워 소비자 피해 보상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5시 12분부터 LG유플러스 상암 사옥에 설치된 VoLTE 연동 및 착발신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음성통화 장애현상이 발생했다. LG유플러스는 약 40분 뒤인 5시 50분부터 순차 복구에 들어가 저녁 7시 25분부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2시간 넘게 음성통화가 안 된 시간이 마침 퇴근 전후라 하루 업무를 정리하던 LG유플러스 고객들은 일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 전자 계열 대기업에 근무하는 박모씨(32ㆍ남)는 “물류작업 특성 상 저녁 때 전화통화하며 전산 기록하는 일이 많은데 가뜩이나 바쁜 연말 통화가 안돼 업무에 큰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물량이 몰리는 택배기사들도 피해를 보긴 마찬가지. 석모(27ㆍ남) 택배기사는 “6시까지 배송해야 하는 물건이 많았는데 통화 불량에 밤 늦게 전달하거나 심지어 배송실패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이 밖에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댓글에도 ‘통화에 문자까지 안돼 매출에 영향을 받았다’, ‘계약건이 있었는데 하마터면 날아갈 뻔 했다’ 등의 불만이 속출했다.
이런 상황에도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와 트위터를 통해 ‘현재 복구 완료됐다, 통화 장애로 인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공지하는 데 그쳤다. 약관에 나오는 소비자 보상에 대한 설명은 단 한 줄도 없었다.
LG유플러스 LTE 이용약관 제7장 손해배상 제26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한다’고 나온다. LG유플러스가 밝힌 통화불량 기간이 2시간 13분이지만, 저녁 8시 넘도록 통화가 안된 사용자도 상당수라 사실상 3시간 이상 서비스 받지 못한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문자 등의 통보를 받지 못하고 대부분 기사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소비자 보상 부분은 아직 검토 중이라 정확히 통보받지 못했고, 실제 피해받은 고객만 따로 추리는 게 어려워 별도 통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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