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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부족 · 불법침입 · 직권남용…허탕 치고 논란만 키운 ‘10시간 체포작전’
경찰, 18일부터 검문검색 무리수
수색영장 없이 진입등 위법소지
휴대폰 위치파악 불구 검거실패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가 숨어 있다는 정보에 따라 철도파업 14일째인 지난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 진입해 지도부 검거에 나섰던 경찰이 지도부 검거작전에 실패하면서 책임론에 봉착했다. 경찰은 특히 ‘노동운동의 메카’라는 민노총 건물에 첫 공권력 행사를 하면서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함으로써 명확치 않은 정보로 무리한 진입작전을 시도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졌다.

민노총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18일부터 이 건물 주변에 24시간 병력을 배치해 주변 의심인물들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벌였다. 김명환 위원장은 20일 민노총 사무실에서 취재진에 목격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경비 병력으로 하여금 민노총 건물 앞을 순찰토록 해 도주를 막았다. 또 22일 오전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 민노총 본부 사무실 진입작전에 들어갔다. 경찰은 그러나 4000여명의 병력을 투입하고도 김 위원장 등 지도부가 건물을 빠져나간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건물 고층에 위치한 민노총 사무실에서 경찰의 동태를 살피던 철도노조 지도부는 22일 오전 경찰 버스가 민노총 건물 앞에 속속 도착하자 체포작전이 임박한 것을 눈치채고 급히 다른 곳으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같이 주의력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부재에 대한 비판도 면키 힘들어졌다. 민노총 사무실에 체포영장이 청구된 철도노조 지도부와 철도노조 전체 조합원이 몇 명이나 있었는 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초 철도노조 조합원이 650여명 가량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50명 정도밖에 없었다.

경찰은 특히 불법 주거침입, 직권남용 등 법적 책임도 추궁받고 있다.

민노총은 이날 체포 대상자도 없는 상황에서 수색영장 없이 본부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노총 관계자는 “수색영장이 기각됐는데 체포영장만 갖고 강제 진입을 시도한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를 저지한 조합원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형사소송법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는 수색영장 없이도 타인의 주거지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물 파손 등 행위는 향후 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에 있는 한 지법 부장판사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만 갖고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파손할 수는 없다”고 밝혀 민노총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민상식 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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