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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SMS 이용 불법주ㆍ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불법 주ㆍ정차 무인(CCTV)단속 시 SMS를 이용한 사전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2013년 1월 중순부터 불법주정차 무인(CCTV)단속 사실을 차량 운전자가 미리 홈페이지에 등록한 연락처로 사전 안내로 주ㆍ정차한 민원인이 단속지역임을 알게해 자진해서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함과 동시에 민원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단속방법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차량이 단속구간에 들어가는 동시에 ‘단속구간에 주차하셨습니다’라는 안내가 문자로 전송되고, 5분 후에도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는 단속됐다는 문자가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사전 알림서비스 신청은 강동구민뿐 아니라 전국 운전자 모두 가능하며, 신청은 강동구 주ㆍ정차홈페이지(https://car.gangdong.go.kr)에 접속해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를 다운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분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교통지도과로 팩스신청(02-3425-7255)도 할 수 있다. 문의는 구 교통지도과(02-3425-6310)로 하면 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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