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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구, 청소년 봉사활동시간 인증제 실시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주택가 벽면이나 도로변, 전신주 등에 부착돼있는 벽보와 거리에 흩어져있는 불법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주는 ‘겨울방학 학생봉사활동 시간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참여가 용이한 것이 장점인 한편, 기동단속반이나 공공근로자를 투입해 불법광고물을 수시로 정비하고는 있지만 한정된 인력과 시간 제약 문제로 불법광고물 퇴치에 어려움을 겪는 구로서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봉사활동을 인정받으려면 우선 ‘1365 자원봉사포털시스템 홈페이지(www.1365.go.kr’)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매주 금요일 10시에 구청 건설관리과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신청해 불법광고물 수거 작업을 실시하면 된다.

불법광고물 수거 후에는 이를 모아서, 또는 수거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현장 제거사진(전·후)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다시 구청을 방문해 담당자로부터 자원 봉사 시간을 인정(확인) 받은 후, ‘1365 자원봉사포털시스템(www.1365.go.kr’)에서 자원봉사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불법광고물 수거 대상은 전신주, 신호등, 담장, 건물외벽 등에 부착된 벽보와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 등이다. 단, 아파트 단지 내 우편함 및 신문 사이에 삽입된 전단지, 가정집이나 점포에 배부된 전단지 등은 제외된다.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은 접착제를 사용해 제거하기 어려운 벽보는 크기 구분 없이 5장에 1시간, 나이트클럽이나 의류 등 할인행사 벽보는 A3 용지(30cm×40cm) 이상의 크기 기준으로 30장에 1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등 유형과 사이즈 등에 따라 인정 시간이 다르다.

권배현 건설관리과장은 “우리의 지역 환경을 정화하는 데 기여하는 봉사활동인 만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보람도 느끼고 자원봉사의 의미도 되새기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영등포구 건설관리과(☎. 2670-4183~8)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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