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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고 감독 · 검사론 한계…내부통제 옥죄기 · CEO 정조준
금융 대형사고땐 CEO 교체도 가능…금감원 대책 의미는
경영진 관심부족·관리 소홀…
‘제식구 챙기기’ ‘줄서기 문화’
잇단 금융사고로 이어져

내부통제 경영진 관심 극대화
해외영업점 상시 점검도 강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하게 옥죄는 데는 금융당국의 감독ㆍ검사 강화만으로 금융사고를 원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게 금융사고를 막는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얘기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지난 17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ㆍ검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내부통제의 경각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 말단 직원부터 최고경영자(CEO)까지 금융사고와 연계된 모든 구성원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내부통제 전담검사반을 투입하는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해 사전 예방 기능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사고 주요 원인은?=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의 주요 원인을 ▷경영진의 관심부족 ▷자체 관리감독 소홀 ▷경기불황 등 외부요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경영진이 ‘제식구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내부통제에는 무관심한데다 성과주의 조직문화로 사소한 위규 행위는 덮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KB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부당 대출 의혹 사건이다. 국민은행은 CEO가 바뀔 때마다 전(全) 금융권이 요동칠 정도로 ‘줄서기 문화’가 강하다. 이 과정에서 실적 압박을 느껴온 도쿄지점은 5년여에 걸쳐 1700억원이 넘는 여신을 부당 취급하면서 거액의 불법 수수료도 챙긴 의혹을 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과를 중시해온 탓에 장기간 지속된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지난 8월 발생한 증권사 직원의 고객 자금 횡령 사건은 금융회사 자체의 내부감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케이스다. 이 직원은 당시 미리 확보한 고객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무단 이체하는 식으로 약 2년 동안 21억원을 횡령했다.

이 같은 사실은 금감원이 해당 증권사에 내부통제 점검을 지도하면서 내부감사로 적발됐다. 상호금융조합, 여신전문금융사 등 소형 금융회사는 감사제도가 아예 없을 정도로 내부통제 조직에 대한 자원 배분에 인색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것도 금융사고의 한 원인이다. 영업실적 저조로 성과급이 줄어드는 등 ‘돈벌이’가 시원찮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딴 마음’을 품게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과 검사만으로는 수만명이 넘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개인 비리까지 적발하긴 힘들다”면서 “금융범죄의 수법이 지능화, 고도화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社 ‘내부통제’ 집중 타깃=금감원이 예고한 감독ㆍ검사 실효성 제고 방안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맞춰져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부실한 내부통제시스템이 경영관리 평가등급을 떨어뜨려 최악의 경우 경영진 교체도 단행된다는 점이다.

이는 ‘경영실태평가 때 내부통제부문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는 종전 방침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을 극대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경영관리 평가등급 4등급 이하부터 경영진 교체가 가능한 만큼 3등급 이하인 금융회사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금융회사 일선 직원들도 내부통제 부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금감원은 성과평가지표(KPI)에 내부통제 관련 평가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금융사고 발생시 KPI 감점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임원의 성과평가에도 내부통제 실적이 반영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감독 사각지대로 지목돼온 해외영업점에 대한 상시 점검도 강화된다. 해외영업점을 둔 금융회사는 자체 상시감시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이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본점의 특정부서에 해외점포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부여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부서와 준법감시부서의 인력을 확충하고 우수 검사역 등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등 내부고발제도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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