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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말기 유통법’ 24일 운명의 1R
미래부 19 · 20일 본격 심사 착수
24일 국회 상임위 거쳐 연말확정
삼성 수정 제안서 제출 주목


스마트폰 보조금을 공시하고 제조사가 장려금 등 기업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오는 24일 1차로 의결된다. 삼성전자가 미래창조과학부에 법안 수정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막판까지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대 갈등 사안인 ‘단말기 장려금 정보 제출’은 정부 의지대로 강행돼 입법 절차에 반영될 전망이다.

18일 미래부와 업계에 따르면 19, 20일께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심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미방위 전체 법안 심사기간인 19~23일이 지나면 단말기 유통법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24일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1차로 법안 통과 여부를 가린다. 미래부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법안을 통과시킬지 사실상 결정내지만, 공식적으로 상임위 통과 여부를 확정짓는 날짜는 24일이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상임위 의결에서 통과될 경우 의원입법 절차상 5일간의 숙려기간을 통해 30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다.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법안의 체계와 자구(字句) 심사를 마치면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 연내 통과 여부가 최종 확정되는 일정이다.

최초 미래부 의지대로 단말기 유통법 연내처리 수순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최근 미래부에 법안 세부사항 중 일부를 수정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삼성 제안서를 받고 17일에도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며 “일부 시행령에 대해서는 진전도 있었지만 삼성 측 요청으로 제안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제조사의 단말기 장려금 정보 제출’ 관련해서는 미래부가 법제화해 꼭 단말기 장려금 정보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도 “장려금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미래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제조사의 자료 제출과 보조금 상한제 부분에 대해서만 3년간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일몰제에 대해 합의했다.

일단 부처 차원에서 조율된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전체 단말기 유통법 중 이 조항만 3년간 한시 적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단말기별 출고가ㆍ보조금ㆍ판매가 공시, 보조금-요금할인 선택제 등 다른 조항은 상시 운영된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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