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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석채 회장 이르면 주말께 소환
실무자 보고 묵살 스마트몰 투자강행 수십억대 손실 의혹…내주중 사법처리 가닥
이석채 전 KT 회장의 배임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장 소환에 앞서 실무진ㆍ임원진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일단락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말께 이 회장을 소환조사하고 다음주 중으로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이 전 회장이 ‘(서울지하철 쇼핑몰 조성사업인) 스마트몰 사업 전망이 좋지 않아 투자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실무담당자의 보고를 받고도 투자를 지시해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이 이뤄진 임원회의 회의록을 확보하고 표현명 대표이사 직무대행 등 KT 전ㆍ현직 임원을 잇달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조사내용 및 압수수색 자료가 정리되는 이번주 말께 이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 임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스마트몰 사업투자가 결정된 2010년 11월 29일 KT 임원회의 회의록을 확보했다. 이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KT 가치경영실은 스마트몰 사업에 투자할 경우 수백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보고했지만 회의에 참석한 임원은 이를 묵살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검찰에 낸 고발장에서 스마트몰 사업투자 강행으로 이 전 회장이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 액수가 60억여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문제의 임원회의에 참석한 표 직무대행 및 다른 전ㆍ현직 임원인 이모, 신모, 서모 씨도 최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 전 회장이 벤처회사인 E사에 25억여원을 투자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단서를 포착하고, 이 회사 대표 배모 씨 역시 지난 14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과다지급한 뒤 3분의 1가량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최대 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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