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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공해조치 명령받고 이행안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앞으로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도 미 이행한 서울시내 노후 경유차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7일부터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저공해조치 명령은 경유 차량이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총중량 2.5t 이상이면서 차령 7년 이상인 노후 경유 차량이 대상이다. 이 명령을 받은 차량은 6개월 안에 ▷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 조기폐차 ▷유예 신청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해야 한다.

시는 저공해 조치를 하는 차량의 장치 구입비용의 90%를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이 운행 중 적발되는 경우에만 과태료 20만∼200만원을 물리고 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송윤락 저공해사업팀장은 “다음 달부터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은 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물리는 법령(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46조)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1만5300대가 저공해조치를 완료, 총 6168t의 메서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했다고 밝혔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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