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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액 공방...민 “차등 없이 20만원씩” vs. 새 “예산이 있어야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에는 ‘기초노령연금법(기초연금법)’ 처리를 두고 또다시 여야가 격돌했다. 민주당이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 노인에 차등없이 20만원씩 정액지급하자’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새누리당이 정부안의 핵심인 ‘국민연금 연계’가 빠졌다며 이를 ‘단칼’에 거부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법안의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이대로면 내년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수는 올 해와 같은 매월 9만9900원에 그치게 된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일 내년 7월부터 만 65세이상 인구 가운데 소득하위 70% 매월 20만원씩을 지급하자는 기초연금 수정안을 새누리당 측에 제안했다. 부부 동시 수령시 감액분을 고려하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만으로도 재원 마련은 충분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대신 민주당은 연금법 처리는 시일을 두고 추가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이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 이목희 의원은 1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안의 시행 일정이 내년 7월이다. 다음 국회에서 처리해도 된다”며 “최대한 대통령 공약에 가깝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4조 2항)은 국민연급 A값의 5%인 지급액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로 높이도록 정해놨다. 이를 ‘2014년 10%’로 해석하면 법안 수정 없이 ‘20만원 지급’이 가능하니 법안 처리는 미루고, ‘지급’부터 하자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복지위에 제출된 정부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과 차이가 크고 ▷국민연금 연계는 안된다는 점을 들어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복지위원장이 민주당(오제세)이어서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반면 새누리당 측은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안 채택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 유재중 의원은 “연금안은 해가 갈수록 조(兆) 단위로 필요예산이 늘어난다. 국민연금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숙 의원도 “당장 몇푼 때문에 짧게봐선 안된다. 연금안을 박근혜 정부 임기(5년만)만큼만 보고 할 수는 없고, 현재 20대가 40대50대가 되는 것까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초 만65세이상 인구 모두에게 월 20만원의 연금 지급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소득 하위 70%에게 연금을 차등지급하자며 수정했다.

기초연금법을 사이에 두고 여야의 이견이 팽팽해지면서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9일 수정안을 꺼낸 것이 새누리당의 ‘민주당 때문에 연금지급이 막혔다’는 공격을 사전에 차단키 위한 ‘시간벌이’용이란 해석도 나온다.

홍석희ㆍ이정아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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