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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발급 거부? 금융ㆍ부동산 자산정보 등록하세요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신용카드 발급시 가처분소득을 이유로 거절당한 적이 있나요?

‘예’라고 답했다면 오는 10일부터 개인소득평가에 반영되는 ‘자산정보’를 눈여겨보자.

나이스평가정보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7.9%가 소득을 이유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부터 신용카드 발급시 ‘개인 소득’이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됐기 때문이다.

예ㆍ적금을 갖고 있는 금융자산보유자나 퇴직 후 연금으로 생활하는 연금소득자 등의 카드 발급이 상대적으로 깐깐해진 것이다. 또 카드를 발급 받는다고 해도 카드 사용 한도가 대폭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카드 결제 여력이 있는데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0일부터 개인소득평가에 자산정보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신용등급을 향상하는데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신용카드 발급 자격 심사나 신용카드 한도 부여 등에 적극 활용된다.

본인의 자산정보를 나이스평가정보에 우편이나 방문 등으로 직접 제출하면 되지만, 자산 종류에 따라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사전에 확인해두자.

개인소득정보에 반영되는 자산정보는 크게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 근로소득 등 세 종류다.

금융자산의 경우 예ㆍ적금(개인연금 포함)과 채권ㆍ주식은 ‘직전 6개월 월평균 잔액(잔고)’만 소득으로 인정된다. 금융소비자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발행한 6개월 평균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예ㆍ적금 등의 만기 직전 잔액이 가장 많을 때 카드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보험은 ‘해약환급액’과 ‘직전 6개월 월평균 잔액’ 중 작은 금액을, 연금은 ‘연간 수령액’을 소득으로 인정한다.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만 있으면 자산정보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은 최대 4600만원까지 소득으로 인정된다.

부동산자산은 소득으로 인정되는 계산이 다소 복잡하다. 보유 부동산 시세금액으로 소득을 추정하는데, 시세금액에 한국은행이 고시한 1년 만기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 정기예금 금리를 곱한 금액만 소득으로 인정된다.

가령 집값이 1억원이고 한국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3%면 300만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식이다. 시세금액은 KB부동산에서 공시한 것만 인정된다. KB부동산 시세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원의 평가금액이 반영된다. 전세금도 같은 방법으로 소득을 추정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국세청에서 발부하는 급여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 등의 증명서만 있으면 자산정보로 등록할 수 있다.

나이스평가정보 관계자는 “개인이 직접 제공한 자산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소득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신용상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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